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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및 리스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하여, 설립 및 각 종 인허가, 인수 합병, 출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문과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업무에 대한 제반 자문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금융규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업계 및 당국 협의 등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설립 관련 인허가, 등록 및 청산, 영업행위 관련 인허가, 금융당국 신고, 보고 등 자문
- 자산 취득 및 매각, 운용 등 자문
- 인수 합병이나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자문
-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관련 자문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법령 해석 자문
-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 및 검사∙제재에 대한 자문
- 금융분쟁과 조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대표사례
-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 자문
- 저축은행 부수업무 승인 신청 관련 자문
- 마이데이터 등록 등 관련 자문
-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자문(준법감시인 등 자격, 겸직, 임원 추천 등 포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제반 컨설팅
- 저축은행 및 카드사 등 금감원 종합검사 대응
- 정보유출 관련 검사 대응
- 자금세탁방지, 개인신용정보, 금융사고 관련 부문검사 대응
- 미트론 사고 관련 부문검사 대응
- KTENS 사건 관련 부문검사 대응
-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문검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