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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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 #보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1월 20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도래하는 규제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진행된 정부의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웹보드게임의 월간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한도 조정을 넘어,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 진작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일몰심사의 의의와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배경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20일 입법예고하여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25년 12월 30일까지를 의견수렴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규제 신설 이후인 2014년 이래로 2년마다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받는 규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를 앞두고 규제당국의 일몰심사를 거친 결과물로서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5년11월20일 입법·행정예고  3. 시사점 가. '게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이 시행령 별표의 해당 조항은 웹보드게임에 초점이 맞추어진 규제였습니다. 규제일몰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를 사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시행령 별표의 규제는 다각도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도 완화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기관과의 협의 의무 등 연성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 대상 게임의 결제한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결제한도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 사실상의 '성인 여가 소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성인의 결제한도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생활과 일과 여가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의 경우 게임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제한도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게임사가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고강도 제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임산업법의 직접적인 취지는 게임사 규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에 정부가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구도가 고려되었기에 2014년부터 본 규제는 2년마다 일몰심사를 거치는 '일몰규제'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는 결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인 여가 소비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으로서 적절하다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 아마도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성인 여가에 관한 자유로운 소비의 진작은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초석이기에 완화의 '필요성'은 널리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게임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규제당국은 협업을 통해 서비스 관리 접촉면을 꾸준히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웹보드게임 서비스에 관한 관리 역량은 월 100만원 수준의 성인 웹보드게임 소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무리하며 한국의 게임 규제는 글로벌 표준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의 눈높이에 조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웹보드게임, 즉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게임에 관한 규제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이 장르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법령상의 제약을 가할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규제의 첫 도입 과정에서도, 격년 주기의 일몰심사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언제나 필요로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정교하게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교량하여 심사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지점이며,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준수되어야 할 한국의 게임산업법의 글로벌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센터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최근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SB253),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SB261)에 대한 지침(FAQs Regarding California Climate Disclosure Requirements)과 체크리스트(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Report Checklist)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CARB가 지난9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규제 적용대상 기업 요건, 모회사 통합 보고, 보고 시한 등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관련 규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1월 18일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전까지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 규제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변경 사항2. 관련 소송 진행 동향3. 국내 기업 대응 방안 1.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관련 변경 사항 가. CARB의 지난 주요 활동 및 향후 일정 •’24. 12월 :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 규제 법안 초안 발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시•’25. 5월 :  공개 워크숍 개최(이해관계자 피드백 공유, 주요 개념/프로세스/정책 공유 등)•’25. 7월 : 기후공시 규제 관련 FAQ 및 Check List 초안 발표•’25. 8월 : 공개 워크숍 개최•’25. 9월 : 기후공시 규제 관련 Check List 업데이트 자료, 적용 대상 기업 List 초안 발표•’25. 11월(현재) : 공개 워크숍 개최, FAQ 및 Check List 업데이트 자료 발표•’26. 1사분기 : 2026년 공시 규제 관련 초기 확정안을 CARB(대기자원위원회) 이사회에 제출 예정•’26년중 : 2차 규정 제정 절차 진행 예정(2027년 이후의 규제 적용 요건)  나. 주요 변경 내용 (CARB ’25년 11월 17일 발표) (1) 규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 SB253과 SB261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① 연간 매출 기준과 ②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 영위 판단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에 적용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 ① 연간 매출 기준 캘리포니아주 세입과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25120(f)(2))의 총수입 기준에 따라 직전 2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모두 SB253은 USD 10억, SB261은 USD 5억을 초과하는 기업 ※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국내 매출 또는 글로벌 매출도 포함 ②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 판단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상업적 주소지가 있거나,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24년 인플레이션 조정 임계값인 USD 735,019 초과 또는 총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CARB의 이전 발표 내용에 포함되었던 캘리포니아주 내 자산, 급여 지급 관련 기준은 제외됨 또한, CARB는 지난 9월에 발표한 규제 적용 대상 기업 예비 리스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CARB는 지난 예비 리스트는 SB253과 SB261 제도 운영을 위한 수수료 규모 추정을 목적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대상 기업을 추정해 본 것으로서 확정된 리스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CARB 발표 리스트와 관계없이 위 적용대상 기업 기준에 따라 추후 다시 결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1 적용 대상 기업 여부는 CARB가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서베이에 참여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합 보고를 위한 모회사/자회사 요건자회사가 위의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모회사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하는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통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SB253, SB261 모두 해당). • 주식 지분 50%를 초과하거나, 그러한 주식을 취득할 권리, 매입 옵션을 보유한 경우• 상대 기업의 소유주, 이사진, 임원의 50%를 초과• 상대 기업의 의결권 50%를 초과하여 보유• 파트너십, 유한책임법인(LLC)의 경우 지분 50% 또는 소유권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첫번째 보고서 공시 기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SB253) 관련 첫번째 보고서 제출기한이’26년 6월 30일에서 ’26년 8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SB261) 첫번째 보고서 제출기한은 ’26년 1월 1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의 변경 사항들을 포함하여 CARB가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종합한 SB253과 SB261 규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관련 소송 진행 동향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업 단체들은 2024년 1월에 SB253과 SB261에 대해 CARB를 상대로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8월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CARB가 앞에서 본 변경 사항을 발표한 다음날인 11월 18일에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1월 1일이 마감 시한이었던 SB261에 의한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법원 판결 확정때까지 임시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SB253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집행 금지 신청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SB261의 공시 기한(2026년 1월 1일)에 비해 SB253의 공시 기한(2026년 8월 10일)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B253, SB261 소송 관련 항소법원의 심리는 2026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3. 국내 기업 대응 방안 금번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의 최근 변경 사항 및 관련 소송 진행 동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CARB가 공개한 변경된 기준(연간 매출,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영위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자사가 SB253 또는 SB261의 적용 대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CARB가 발표한 예비 리스트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리스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의 실제 매출 규모 및 캘리포니아주 내 매출 비중을 기반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CARB가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서베이에 참여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의 SB261 규제에 대한 대비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이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이는 2026년 1월 항소심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SB261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SB253은 집행 금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2026년 8월 10일 첫 보고서 제출기한을 대비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제3자 검증 준비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회사 통합 보고 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서 자회사가 규제 적용 대상인 경우 모회사가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회사-자회사 간 통제권 요건(주식 지분 50% 초과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미국내 타 주 및 글로벌 기후공시 규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등 미국 내 다수의 주가 유사한 기후공시 입법을 추진 중이며, EU의 CSRD, IFRS의 ISSB S2 등 글로벌 차원의 기후공시 규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규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CDP, TCF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RB의 후속 규정 제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CARB는 2026년 1분기에 2026년 공시 규제 관련 초기 확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2026년 중 2027년 이후의 규제 적용 요건(Scope 3 포함)에 대한 2차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세부 사항이 계속 변경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CARB의 공개 워크숍, FAQ 업데이트, 체크리스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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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공정위 동향: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을 부여하며, 공공·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과 발주자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실제로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하여 하도급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였습니다.  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에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위는 매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 참여자별로 각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없이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였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잔여 공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이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 거래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매년 5천 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므로, 지급보증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신설에 대비하여,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을 정리·관리하고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조기에 자사 업종과 거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가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원사업자들은 신속하게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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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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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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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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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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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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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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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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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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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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