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외 기업의 한국거래소 및 해외 증권시장 상장, 국내외에서의 증권 발행, 상장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의 각종 규제 대응,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상장적격성 심사, 상장폐지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법률 자문
  • 국내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관련 법률 자문
  • 국내기업의 국내외 증권 발행 관련 법률 자문
  •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 발행 관련 법률 자문
  •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 공시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자문
  • 외국인투자등록 관련 자문
  •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심사, 상장폐지 관련 자문

대표사례

  • 홍콩법인인 Wing Yip Food (China) Holdings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코넥스기업인 엠지켐생명과학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자문
  • 코넥스기업인 지티지웰니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자문
  • 케이만법인인 China Great International Limited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외국기업 최초 케이만법인인 3NOD Digital Group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채권 발행 자문 (US Shelf / EMTN Programme)
  • 중소기업은행의 외화채권 발행 자문 (GMTN Programme)
  • 대한항공의 3조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관련 자문
  • 제주항공의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 자문
  • 현대상선의 공모 BW 발행 자문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에 대한 점검 및 제고 방안 제시,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 관련 자문 제공(셀루메드, 서울리거,
  • 키위미디어그룹 등 60여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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