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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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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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공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하며, 시행령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약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하위법령 정비단’을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 부처와의 7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이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 약 80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여,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 부처와 약 70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총 34개 조문)의 초안을 마련하고(이하 “시행령”) 고시·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는 거버넌스는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신뢰 분야는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울러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9월 제정 방향 공개 및 의견수렴 △10~11월 입법예고·심사 △12월 시행령·고시 확정 및 가이드라인 공개 순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인공지능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 됩니다. 다만,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은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이 수행하는 지정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시행령 제2조). 실무적으로는 보안·방첩, 무기체계 개발·운용 등 법령에 근거한 특정 안보 업무가 제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AI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 성과관리 기능이 강화 됩니다. 또한 최고AI책임자(CAIO) 및 CAIO 협의회 운영 근거가 신설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지원단, 정책 개발·국제규범 정립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센터, 안전 정책·기술·표준화를 전담하는 인공 지능안전연구소의 근거도 마련됩니다. 다만 기업의 직접적 의무와는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틀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나. 투명성 확보 의무(시행령 제22조) 생성형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에는 사람이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향· 이미지·영상(딥페이크)의 경우 명확한 고지·표시가 요구되며,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사전고지는 계약서·설명서·이용약관 기재, 화면(UI) 표시, 제공 장소 게시 등으로 이행 가능하며, 결과물 표시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인정됩니다. 내부 업무용이거나 제품·서비스명만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표시 단위·형식별 방법·워터마크 적용 방식, 사전고지 사례 등은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고지 방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다. 고성능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시행령 제23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이거나, 장관 고시에 의해 지정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EU AI Act의 10의 25승 부동소수점 연산의 기준과 유사합니다. 이행 결과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누적 연산량의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아래의 고영향 인공지능이 정성적 기준(기본권 영향)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고성능 인공지능은 정량 임계치(연산량)에 기반해 안전성 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양 체계는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확인 절차 및 사업자 책무(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에너지· 보건의료·원자력·교통·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용 영역, 기본권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영역별 특수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검토 후 필요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통상 30일 내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연장 가능). 재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50인 이상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30일 내 회신이 이뤄집니다(시행령 제24조). 고영향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조직 운영·교육 포함) △설명방안(최종 결과·주요 기준·학습데이터 개요) △이용자 보호(보안·오작동 방지·피드백 절차)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의 문서화·보관(5년)을 이행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영업비밀 제외). 개발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중대한 기능 변경이 없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이행으로 간주되며, 타 법령상 동등한 조치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6조). 아울러,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것이 권고됩니다. 공공부문은 영향평가를 거친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대상 및 기본권 유형 △사회·경제적 영향의 범위 △사용 행태 △정량·정성 지표 및 산출 방식 △위험의 예방·손실 복구·개선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제3자 위탁도 가능하며,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장관이 수립·보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영향 인공지능의 규율은 “판단 → 확인 절차 → 사업자 책무 → 영향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 체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위험 대응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 평가 항목(시행령 제27조 제1항)>      마.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이용자 일평균 100만명 이상 △안전성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본사 위반으로 간주되며, 대리인은 고성능 인공지능 이행결과 제출, 고영향 여부 확인 요청, 고영향 사업자 책무 이행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바. 사실조사·시정명령 및 과태료 위반 사실 인지 또는 신고 접수 시 과기정통부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기업에 준비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구체적 기간과 방식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 AI 산업 육성 정부는 R&D,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기업의 AI 도입·활용 컨설팅 및 교육, 중소·벤처 대상 검·인증 및 영향평가 비용 지원, 국제협력·해외진출, 집적단지·실증기반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안전·신뢰 검·인증 및 AI 영향평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은 검·인증을 받은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기업 이미지, 영상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생성형 결과물에 대한 사전고지·표시 의무”가 핵심 부담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전면에 일관된 고지 UX를 설계하고, 결과물 파일 단위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 이미지·영상(딥페이크)의 경우 연령대·접근성을 고려한 명확한 표시가 요구되므로, 뷰어·플레이어 내 상시 노출과 다운로드 파일 메타데이터 병행 설계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한 방안입니다. 내부업무용 예외를 검토하더라도 결과물의 외부 반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본값은 ‘표시’로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나. 해외 LLM API를 연동해 서비스하는 기업 해외 AP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사용자 접점에서의 사전고지·표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프런트엔드 차원의 고지·표시 라우팅과 로그·증빙 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고영향 가능성이 있는 워크플로우의 경우, 공급계약에서 벤더가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모델 변경 시 ‘중대한 기능 변경’ 여부를 사전 심사·통지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자체 LLM을 개발·학습하는 기업 규제 대응의 분기점은 누적 학습 연산량(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임계 도달 여부입니다. 따라서 모델별·버전별 연산량 산정 로직을 문서화하고, 임계치 도달 전 단계부터 △위험 식별·평가·완화 △독립 위험평가팀 운영 △비상 대응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생성형 기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지·표시와 함께 워터마크의 내구성을 실제 편집·압축·플랫폼 유통 환경에서 검증해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델 적용 분야가 고영향 판단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 초기 기획 단계에서 규제 지위 확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라. AI 페르소나·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기업 현실 인물의 음성·이미지·영상을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어 명확한 고지·표시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용자 연령대·접근성을 고려한 고지 강도와 노출 위치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며,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가 요구됩니다. 광고·커머스 연계 시에는 표시 누락이 곧 평판·법적 분쟁 리스크로 직결 되므로, 대행사·플랫폼과의 계약에서 고지·표시 책임과 증빙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 B2B 시스템통합(SI) 및 내부용 AI 솔루션 제공 기업 고객사의 내부업무용 활용은 투명성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과물이 외부 고객이나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순간 의무가 부활합니다. 따라서 제안·계약 단계에서 활용 범위와 외부 반출 조건을 엄격히 정의하고, 출력물 외부 전송 시 자동 표시가 활성화되도록 기본 설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에너지·교통·교육 등 고영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고객사에는 초기 단계에서 고영향 사전진단 및 확인 요청 절차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유리합니다.     바. 공공시장·규제 산업 납품 기업 공공부문은 검·인증 수검 제품·서비스와 고영향 영향평가 이력이 있는 제품을 우선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검·인증 참여 및 영향평가 수행을 조달 전략의 전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계약서 단계에서 고영향 사업자 책무 이행, 설명방안·이용자 보호 체계, 문서 보관 및 홈페이지 공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평가 단계에서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기업 전년도 매출·국내 이용자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의 위반은 곧 본사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대리인은 고성능 인공지능 이행결과 제출, 고영향 여부 확인 요청, 사업자 책무 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대리인에 대한 통제·감사 권한, 자료 제출 SLA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내 파트너사와 협력할 때에도 투명성 고지·표시와 고영향 책무의 실행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공백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하위법령은 투명성 고지·표시, 고성능·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이원화, 영향평가 및 국내대리인 제도를 축으로 기업에게 ‘문서화 및 제출에 기반한 의무’를 요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행 초기 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되더라도, 사전고지·표시,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그리고 누적 연산량 산정 및 보고 등은 모두 문서 보관·자료 제출·홈페이지 게시를 전제로 하므로, 기업의 내부 통제와 기록관리 체계가 곧 규제 대응 역량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조달·B2B 영역에서는 인증 여부와 영향평가 이력이 향후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규제 준수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영업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상에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의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내부 해석만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확인 요청 절차를 내재화하고 보수적 해석을 전제로 한 선제적 거버넌스 설계가 불가피합니다. 결국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사전고지·표시 체계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절차 △누적 연산량 산정·보고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제품·조직·계약 차원의 표준 운영절차를 조기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기술유용 근절 정책’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공정한 성장’을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술탈취(기술유용) 근절 및 대응 강화를 중점 정책으로 내세우고,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신속구제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에는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신속한 기술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와 입법 조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권리구제 방식의 근본적 전환과 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확대 등 우리나라 공정거래 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공정한 성장' 정책과 기술유용 대응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금지청구제와 기술보호3. 실무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새정부 '공정한 성장' 정책과 기술유용 대응 이재명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성장’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및 협력, 그리고 기술유용(기술탈취) 방지가 중요한 정책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관련한 주요 세부 정책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 등 실질적 증거 확보를 지원, 기술유용 사건의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기술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중기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공무원 비밀엄수의무의 예외 규정 신설 병행), 피해기업의 구제 실효성을 높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기술유용 피해에 대해 현실적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금지청구제와 기술보호 2025년 8월 27일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보호 분쟁 대응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직접 금지청구제 도입: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포함)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가처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 대상행위의 확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부당특약 설정 등 12개 불공정거래유형이 포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등 실효적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거개시/자료제출명령/징벌적 손해배상 연계: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입증, 시정, 보상이 모두 대폭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피해기업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현장 중거보전 제도 등 입체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번 정책 변화와 법률 개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질서에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가 결합되면서 혁신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권리구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 중심 사후적 제재 방식에서 사법 중심의 사전적·예방적 구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피해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기술유용이나 경영간섭 등 지속적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공정위의 행정제재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민사소송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업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만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하도급법 #금지청구제 #기술보호 #기술유용#기술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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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노래 표절 아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핑크퐁 아기상어'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북미 구전가요를 기반으로 제작된 원고의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유저작물에 기초한 편곡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물이 다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음악저작물 표절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개발, 유통 기업들은 표절 논란 예방을 위하여 표절 여부에 관한 사전 법률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 배경 및 쟁점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은 2011.경 북미 지역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편곡하여 제작한 곡 ‘baby shark’의 작곡가인 원고가 피고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2015.경 공표한 동요 ‘아기상어’가 ‘baby shark’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작한 ‘baby shark’가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부가된 것이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고는 (1) 이 사건 구전가요는 음정, 화성 및 가락 등 음악적 요소가 없이 여러 사람의 가창으로만 구성된 구호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baby shark’의 모든 음에 음가를 부여하는 등 가락 부분의 독창성을 추가하였고, (2) 반주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3) 두 곡은 화성 진행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4)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없는 드럼, 베이스 등 악기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달리하였으므로, ‘baby shark’는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가락이 분명히 존재하고, ‘baby shark’의 편곡된 부분에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 그것을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감정촉탁 결과가 주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반주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편곡도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다. ② 화성 진행방식은 그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연주자에 따라 화성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baby shark’와 이 사건 구전가요를 모두 C key로 변환하면 그 화성 진행이 동일하다. ③ 원고가 사용한 디스코 스타일의 드럼 패턴은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창작적 요소라 보기 어렵다. ④ 드럼, 베이스 등 악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드럼, 베이스 악기가 사용된 버전의 이 사건 구전가요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창작적 요소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고,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2)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baby shark’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아기상어’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된 이번 저작권 소송은 6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기상어’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라이선스 사업 등을 진행해온 피고로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향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동안 표절 논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표절 논란은 그 자체로 기업과 해당 컨텐츠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므로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초기에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하는 오늘날에는 표절 논란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므로 논란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컨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절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컨텐츠는 기존의 컨텐츠를 참조 및 변형하여 개발되는데, 이러한 컨텐츠는 선천적으로 표절 논란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개발 기획 및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해 표절 리스크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방향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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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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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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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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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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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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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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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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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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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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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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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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