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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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수소경제 본격 법제화 시대

2025년 1월 1일 중국이 수소를 공식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에너지법'을 시행하며 수소경제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소경제 경쟁에서 중국이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 리스크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친환경 정책의 강화 기조와 맞물려 수소산업의 법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중국 수소경제 법제화의 의미와 파급효과2. 국내 수소산업 법적 환경 변화3. 시사점  1. 중국 수소경제 법제화의 의미와 파급효과 가. 중국 에너지법 시행의 법적 의미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에너지법'을 통해 기존에 화학물질로 분류되던 수소를 공식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수소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체계의 변화: 화학물질 관리법령에서 에너지법령 체계로 이관•안전 기준의 완화: 위험 화학물질 규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전 기준 적용•투자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나.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시장 선점 중국은 수소경제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이 50억 위안(약 6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수소에너지 전용 VC펀드를 조성한 것은 중국 내 최대 규모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가 결합된 전략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2024년 기준 전 세계 수소충전소의 45%(54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상용차 중심 수소연료전지차(FCEV)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표준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국내 수소산업 법적 환경 변화 가. 이재명 정부의 수소 정책 강화 우리나라는 2021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약칭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고, 수소 생산·유통·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을 제정하여 수소 산업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내 수소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4kg CO₂ eq/kg H₂ 이하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증•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2024년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 개설, 15년간 수소 구매 계약 체결 가능•수소연료전지차(FCEV) 지원: 친환경차 품목에 FCEV를 포함시키며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지원 기반 확대 나. 수소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그린수소타운: 188km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복합 열병합 발전소 운영•제주도 그린수소충전소: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개소, 상업용 그린수소 판매 시작•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획(2028년 완공 예정) 3. 시사점 가.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1)  규제 준수 체계 구축: 수소산업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청정수소 인증제도 대비 생산   공정 개선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인허가 대응), ② CHPS 제도 참여를 위한 장기 계약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투자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③ 탄소중립산업법 등 수소 관련 입법의 하위   시행령 수준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 준수 체계 고도화와 함께, ④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인해 수소산업 관련 정책의 입안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세부   정책 방향과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2)  기술 경쟁력 확보: 중국이 수전해조 설치량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수소 생산 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과 내재화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고효율·고내구성 등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EU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특히 PEMEC(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인증 획득을 통해 중국 의존도 감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나. 법적 리스크 관리 수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특허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수소 관련 규제가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진출 대상국별 규제 환경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 향후 전망 수소경제는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외형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철강·화학 공정에 수소가 직접 결합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수소 기술 수준에서 미국 대비 약 0.9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함께 법적 기반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화우 에너지PG는 전통적 에너지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발전사업, 정부 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구조 검토, 사업 개발을 위한 각종 Transaction 및 Project Documents 자문, 규제 및 인허가 자문, 분쟁 대리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화우 에너지PG는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적인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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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④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과제 - 전자주주총회 도입 시 준비해야 할 각종 법적∙기술적 쟁점 -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동 개정안은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비대면 수요와 주주 참여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가 널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신원 확인, 보안 등 다양한 법적·기술적 쟁점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결함 등을 원인으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적 안전장치 구축 등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배경과 의의2.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3. 법적ㆍ기술적 쟁점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배경과 의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주주총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습니다. 기존의 현장주주총회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주주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특히 매년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소위 ‘전자주주총회’는 ①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주주총회(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상공간에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와 ②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를 병행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로 분류되는데,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다시 (i) 가상공간에서 참여하는 주주에게 출석 및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는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와 (ii)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질의응답, 의견개진 등만 허용하는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주주총회 소집지에 관한 상법 제364조의 문언(본점소재지, 인접한 지)상 주주총회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 제1항)를 하거나 사전에 위임장을 수여하여 행사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즉,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전자주주총회는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로서, 이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보장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려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2027. 1. 1.부터 시행될 개정 상법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법적ㆍ기술적 쟁점 전자주주총회가 제도화되고,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병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기술적으로 다양한 쟁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i)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의 주주의 신원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기록 보존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ii) 중복 의결권 행사 방지나 대리권 확인 등에 관한 이슈, (iii)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등 전자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의 진행 방법의 공정성 이슈, (iv) 통신장애 등으로 주주의 참석이 방해받은 경우 결의의 효력에 관한 논란 등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다양한 법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i)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의 해킹 방지 등 충분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ii) 통신장애 발생 가능성의 차단, (iii) 예비 서버 준비 등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주주 참여 활성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위 유예기간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구축 및 정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신속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주주총회 연기나 중단에 관한 의장의 권한과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주주총회의 진행 절차와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한 법령,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동의 절차 및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록 보존 의무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충분한 보안 대책(암호화, MFA, 적절한 네트워크 설계 등) 마련, 모의 해킹과 부하 테스트의 사전 실시, 실시간 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이상 징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전문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술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바,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게 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이 처한 상황과 needs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법제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과 같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및 외국인투자, M&A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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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③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합산 3% 룰’ 적용 확대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독립이사(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반면 최대주주와 경영진에게는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3. 3%룰 적용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합산 3% 룰”). 이 조항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산 3% 룰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합산 3% 룰을 사외이사(개정 상법의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에게 확대 적용되게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입법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합산 3% 룰 적용 확대에 관한 개정 상법(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 합산 3% 룰 적용 확대에 관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합산 3%룰 적용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전원에 대하여 합산 3% 룰이 적용되면,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수주주가 선임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②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에 대해서도 여야가 향후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논의·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관련 제도의 추가 개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합산 3% 룰 적용 확대가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감시기구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경영권 분쟁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사회 구성 및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경영 감시 기능이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은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장회사의 경우, 합산 3% 룰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입법 논의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행동주의 펀드 및 일반주주의 연대를 통한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주 권익 보호는 단순한 주주권 보장 차원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미칠 최종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개정된 상법의 내용과 그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입법 및 제도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이 처한 상황과 needs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법제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과 같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및 외국인투자, M&A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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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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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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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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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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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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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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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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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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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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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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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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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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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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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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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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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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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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