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군납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A방산업체 면책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8.04.05
A방산업체는 협력업체에 의해 발급일자가 변조된 시험성적서 2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화우는 위 A방산업체를 대리하여 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A방산업체의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 받아 승소하였고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우는 협력업체가 실제로 그 당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그 시험성적서상 시험수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며, 시험수치는 변조되지 않고 오로지 발급일자만 하루 내지 사흘 소급하여 변조된 것으로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들이 제출하는 수많은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 파일을 법원에 그대로 현출함으로써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외형상 그 진위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A방산업체에게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시에는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며, 법정 증인인 당시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본래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검사에 합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방산업체가 시험성적서 변조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재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상고하였으나, 화우는 답변서에서 방위사업청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다른 유사사례들의 판결문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건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으며 결국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납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에서 체계업체인 방산업체의 면책 사유가 인정되어 확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
#행정소송
#방위산업 · 공공계약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