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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현대로지스틱스 경영권 양도 자문 및 관련 현대그룹 구조조정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5.04.13
법무법인(유) 화우는,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현대로지스틱스 발행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일본계 PE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과 SPC간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양수도 거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세부적인 M&A 과정 전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등의 매수를 위해 오릭스 코퍼레이션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SPC에 대한 현대상선의 후순위 출자 관련 자문
- 현대로지스틱스 경영권 매각의 결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지배하던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현대그룹이 아닌 SPC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대글로벌 및 개인 대주주가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전부 양수하는 거래 관련 자문
- 개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현대상선, 현대글로벌, 현대엘리베이터 사이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상선이 소유한 현대글로벌 주식을 개인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거래 관련 자문
-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등의 매수를 위해 오릭스 코퍼레이션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SPC에 대한 현대상선의 후순위 출자 관련 자문
- 현대로지스틱스 경영권 매각의 결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지배하던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현대그룹이 아닌 SPC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대글로벌 및 개인 대주주가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전부 양수하는 거래 관련 자문
- 개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현대상선, 현대글로벌, 현대엘리베이터 사이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상선이 소유한 현대글로벌 주식을 개인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거래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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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