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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사용금지 및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의 소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2.04.05
관광지도로 주지성을 확보한 “BettleMap” 상표와 관련하여, 영업대행을 하던 자가 계약 해지 후 유사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사용한 사안에서 화우는 등록상표를 무효화한 데에 이어,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문제되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에 있어 부정경쟁행위의 우려가 있으면 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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