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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맥주브랜드 ‘TSINGTAO’ 관련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2.01.21
세계적인 중국 맥주회사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가 국내에서 "칭따오", "Qingdao"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화우는 원고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를 대리하여 1심, 2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칭따오", "Qingdao"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青岛)시의 지리적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를 원고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 외의 다른 회사들이 맥주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칭따오”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칭따오", "Qingdao"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青岛)시의 지리적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를 원고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 리미티드 외의 다른 회사들이 맥주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칭따오”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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