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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 차단 강화, ②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확대, ③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지원,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보도자료 및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자금세탁방지 정책·감독 동향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1. 28.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5.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상자산업계와 공조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AML 공조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가상자산업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여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12.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방안으로서 (i)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ii)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함으로써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국경 범죄 관련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2. 「’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25년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과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i)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제고와 (ii)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수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를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송금과 관련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은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였고, 거래유형별 의심거래 확인방법 및 기초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구조도, 의심거래 판단사유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26. 1.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9.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최근 발표된 일련의 보도자료와 정책 방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인식·통제 능력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가 주요 감독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감독·검사는 의심거래 탐지의 충실성, 위험기반 접근(RBA)의 실제 적용 여부,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 확대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판단 기준의 고도화와 보다 적극적인 STR 보고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모니터링 기준, 고객 위험평가, 해외·특정 지역 연계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감독·검사 강화 기조와 제도이행평가 개편은, AML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집중적인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 조직·시스템·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자금세탁 위험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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