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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기술유용 근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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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5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공정한 성장’을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술탈취(기술유용) 근절 및 대응 강화를 중점 정책으로 내세우고,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신속구제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에는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신속한 기술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와 입법 조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권리구제 방식의 근본적 전환과 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확대 등 우리나라 공정거래 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공정한 성장' 정책과 기술유용 대응

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금지청구제와 기술보호

3. 실무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새정부 '공정한 성장' 정책과 기술유용 대응

 

이재명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성장’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및 협력, 그리고 기술유용(기술탈취) 방지가 중요한 정책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관련한 주요 세부 정책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 등 실질적 증거 확보를 지원, 기술유용 사건의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기술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중기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공무원 비밀엄수의무의 예외 규정 신설 병행), 피해기업의 구제 실효성을 높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기술유용 피해에 대해 현실적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금지청구제와 기술보호

 

2025년 8월 27일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보호 분쟁 대응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 직접 금지청구제 도입: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포함)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가처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지청구 대상행위의 확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부당특약 설정 등 12개 불공정거래유형이 포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등 실효적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증거개시/자료제출명령/징벌적 손해배상 연계: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입증, 시정, 보상이 모두 대폭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피해기업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현장 중거보전 제도 등 입체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번 정책 변화와 법률 개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질서에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가 결합되면서 혁신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권리구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 중심 사후적 제재 방식에서 사법 중심의 사전적·예방적 구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피해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기술유용이나 경영간섭 등 지속적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공정위의 행정제재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민사소송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업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만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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