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핑크퐁 아기상어'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북미 구전가요를 기반으로 제작된 원고의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유저작물에 기초한 편곡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물이 다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음악저작물 표절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개발, 유통 기업들은 표절 논란 예방을 위하여 표절 여부에 관한 사전 법률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 배경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시사점
1. 사안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은 2011.경 북미 지역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편곡하여 제작한 곡 ‘baby shark’의 작곡가인 원고가 피고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2015.경 공표한 동요 ‘아기상어’가 ‘baby shark’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작한 ‘baby shark’가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부가된 것이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고는 (1) 이 사건 구전가요는 음정, 화성 및 가락 등 음악적 요소가 없이 여러 사람의 가창으로만 구성된 구호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baby shark’의 모든 음에 음가를 부여하는 등 가락 부분의 독창성을 추가하였고, (2) 반주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3) 두 곡은 화성 진행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4)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없는 드럼, 베이스 등 악기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달리하였으므로, ‘baby shark’는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가락이 분명히 존재하고, ‘baby shark’의 편곡된 부분에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 그것을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감정촉탁 결과가 주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반주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편곡도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다.
② 화성 진행방식은 그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연주자에 따라 화성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baby shark’와 이 사건 구전가요를 모두 C key로 변환하면 그 화성 진행이 동일하다.
③ 원고가 사용한 디스코 스타일의 드럼 패턴은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창작적 요소라 보기 어렵다.
④ 드럼, 베이스 등 악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드럼, 베이스 악기가 사용된 버전의 이 사건 구전가요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창작적 요소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고,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2)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baby shark’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아기상어’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된 이번 저작권 소송은 6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기상어’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라이선스 사업 등을 진행해온 피고로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향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동안 표절 논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표절 논란은 그 자체로 기업과 해당 컨텐츠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므로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초기에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하는 오늘날에는 표절 논란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므로 논란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컨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절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컨텐츠는 기존의 컨텐츠를 참조 및 변형하여 개발되는데, 이러한 컨텐츠는 선천적으로 표절 논란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개발 기획 및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해 표절 리스크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방향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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