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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AI 활용 니즈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2024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을 실제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2035년경 실제로 원자로 1기를 설치해 시험 운전에 들어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환경에 대응해, SMR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SMR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고도화된 안전기준,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 다층적인 법·제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을 전제로 구축된 기존 인허가 체계는 SMR의 설계 특성과 모듈형 운영 방식과 괴리가 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과 같은 법적 · 행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SMR에 관한 기술력 확보를 넘어,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수용성 확보 전략 수립,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응할 전문 조직 마련과 내부 역량 강화 등 보다 다층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국내의 SMR 정책
2. SMR 관련 주요 법령
3. 시사점
1. 국내의 SMR 정책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설계 구조의 간결성, 안전성, 입지 제약 완화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을 만큼, 국제적인 기술 경쟁도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서 SMR을 차세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SMR을 포함한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세부 기술 분야별 개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새정부 역시 SMR의 기술적 · 산업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일정 부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SMR 진흥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한 상태로, 향후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될 경우, SMR 진흥 정책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내 핵심 과제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SMR 관련 주요 법령
가. SMR 관련 현행 법령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SMR 개발 및 도입에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SMR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례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법령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SMR의 모듈형 설계, 소규모 부지 활용, 저출력 운전 등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운영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와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SMR 사업자는 대형 원전에 적용되는 수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MR의 기술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 여부와 제도적 특례의 마련 여부가 SMR의 상용화와 민간 참여 확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SMR 특별법의 제정 (추진)
현재 국회에서는 SMR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른바 「SMR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며, SMR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1)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의원 등 11인)
•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이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과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
•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근거 마련: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민간 참여 확대 및 실증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하며, 부지 · 비용 · 장비 등 관련 인프라 제공
• 공공-민간 공동 조직 설립 지원: 공동 출자회사 및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SMR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 국제협력 및 표준화 추진: 국제 기술 협력 및 표준화, 수출 기반 마련
•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정책: SMR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수용성 확보 시책 포함
2)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천하람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이 공동으로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 전담 기구 설치: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중소형원자로 전문위원회 신설
• 진흥 특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 및 인프라 우선 지원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 진흥 특구 지정 가능
• R&D 및 실증사업 지원: 국내외 연구개발, 실증, 국제협력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 시범사업 운영: 일정 지역에 실증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기관 지정 가능
•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수출사업투자회사 설립, 투자신탁 설정 등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체계 마련
• 진흥 전담기관 지정: 중소형원자로 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또는 조직 지정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또는 면제 가능
• 신속처리 및 규제 특례: 수출, 실증과 관련한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우선 처리 근거 마련
3. 시사점
SMR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사업 환경과 고유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제도적 규제와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 법률적 · 제도적 측면
아직 마련되지 않은 SMR 관련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향후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SMR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과 대응 체계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술적 측면
SMR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지 또는 해외 기술 보유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입할지 등 명확한 기술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의 범위, 지식재산권(IP) 관리 방식, 계약 조건에 따른 기술 활용 제한 등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향후 운영 자율성, 비용 구조, 수출 가능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적 측면
SMR이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지 선정,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과 내부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지연은 물론 프로젝트 전체 일정과 투자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협의 전략을 포함한 사전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기업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특례 적용 등의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SMR 사업의 성패는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전문인력 확보, 자금 운용 전략, 조직 운영 능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역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잠재력이 있지만, 국내 법령은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신기술 도입에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러 특별법안은 SMR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허가 ·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며, 법안의 내용과 제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지역수용성 확보, 자금조달 및 인력양성 등 다층적인 준비를 통해 SMR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는 건설·공공조달그룹, 에너지 Practice Group 및 신사업그룹 등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SMR 관련 인허가, 제도 해석, 리스크 관리 등 고객이 기술 개발 단계를 거쳐 실증과 상용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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