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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관세 3각 편대’로 무역대상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기저관세)를, 자동차 및 동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품목관세를 각각 25%와 50%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상호관세 대상 57개국 중 협상을 완료한 영국,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과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를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2주안에 디지털 통상(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농축산물(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쌀 저율관세할당, SPS 등), 경제안보와 같은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의제를 놓고 빅딜을 타결해야 합니다.
1.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개요
2.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
3.주요 품목별 영향 분석
4.협상 시나리오와 전망
5.시사점
1.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이른바 '관세 3종 세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세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편관세: 전 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발효)
② 상호관세: 무역 불균형 국가에 대한 차등 관세 부과 – 한국에는 25% 관세 부과 예고
③ 품목관세: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등 특정 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
이 중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특정하여 별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은 대표적 대상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기습 발송하여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부과 예정일이 7월 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이번에 일방적인 기습 서한을 받은 나라들은 20여 개국에 달하며, 특히, 7월 11일자로 서한을 수령한 EU는 기존 20%에서 30%로 관세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한국과 같은 날 서한을 받은 일본 역시도 기존 대비 1%p 상승한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U에 대한 추가 조치는, 최근 EU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를 시도한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EU는 디지털세 과세 추진 계획을 최근 철회한 바 있습니다.
2.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
한국과 미국은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의 및 기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4일 (고위급회의): 관세 유예 연장 여부,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
•5월 1일 (1차 기술회의):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
•월 20-22일 (2차 기술회의): 균형무역, 디지털교역, 원산지 등 6개 분야
•6월 23일 (고위급회의): 관세 폐지 또는 축소 방안, 상호호혜적 딜 협의
•6월 24-25일 (3차 기술회의): 25%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철폐 목표 설정
•7월 5일 (고위급회의): 수용 가능한 대안 협의, 관세 유예 연장 논의
양측의 입장 및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3. 주요 품목별 영향 분석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입니다. 현재 해당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 2025년 5월 기준, 자동차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34.5억 달러 → 25.1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급망 재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내 조립 차량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 관세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0%까지 인하한 바 있어,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적 협상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철강·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 부과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 50%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산업의 연간 손실 규모는 최대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영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만 부과됨으로써 한국은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23일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8개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사용된 철강 함량에 비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기타 소비재 품목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까지 고려한다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은 시급하고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등
반도체, 의약품, 목재, 항공기·엔진·부품 등 일부 품목은 현재 무관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기간은 최대 270일이며,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반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최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의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협상 시나리오와 전망
현재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 협상의 원칙적 타결: 보편관세 및 품목관세의 조정을 통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② 관세 부과 시점의 재차 연기: 협상 마무리를 위한 추가 시간 확보
③ 협상 결렬로 인한 관세 발효: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발효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최종 관세율 수준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수준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시사점
향후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협상 전략 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정책과 법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검토해야 할 주요 대응 방향을 세 가지 범주(단기 대응 전략, 중장기 전략 방향, 실무적 고려사항)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 녹녹치 않은 것은 통상 이슈 외에도 방위비 분담, 국방비 증액,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임무 조정) 등 동맹 이슈까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상과 동맹 이슈는 본질이 다르고 전례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분리해서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측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양측이 big deal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안보, 통상라인이 진용을 갖추었고, 고위인사들이 발빠르게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영국 10%, 베트남 20%가 협상목표 설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단기적으로 현지에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이나 기업 인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은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단기 충격 완화와 협상 타결을 위한 대응에 집중함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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