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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기후법 개정안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산업계에 장기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EU 역내 기업의 산업 리더십을 강화하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U는 현재 2030년까지 배출 온실가스를 55% 감축(Fit for 55)하는 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제안을 통해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기후법 개정안 경과
2. 주요 내용
3. 향후 일정
4. 시사점
1. 기후법 개정안 경과
“목표는 명확하며, 그 여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은 업계와 투자자들이 EU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이루겠다는 EU의 공약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U 기후법의 기존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23.6) '기후 변화에 관한 유럽 과학 자문위원회(ESABCC)'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95%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23.12~24.6): EU 집행위원회는 ESABCC의 권고를 바탕으로 상세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4.2): EU집행위원회는 ‘2040 기후목표 커뮤니케이션’에서 2040년 기후 목표를 '90% 순배출량 감축'으로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5.7):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중간 감축 목표를 EU 기후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주요 내용
EU 기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40 기후목표 법제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90%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목표(55%)와 2050년(Net-zero) 목표 사이의 중간 단계이며,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 온실가스 예산(Cap-and-Budget) 설정: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EU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규정하는 '온실가스 예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최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감축경로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로 및 저탄소 에너지 제시: 핵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저장, CCS, CCU, 탄소제거, 지열 및 수력 에너지, 기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순제로 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제한적 기여: 파리 협정의 회계 규칙에 따라 2036년 이후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2040년 목표에 대한 3%내 제한적 기여 가능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강력하고 높은 무결성 기준 및 표준, 크레딧의 원산지, 시기 및 사용에 대한 조건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3. 향후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 내부 입장 정립과정을 거치며, 이후 집행위, 의회, 이사회 3자 간의 비공식 협상(삼자 협상)을 통해 단일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 주요 정치 그룹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후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감안하면2026년 상반기 내 최종 타결이 예상됩니다.
4. 시사점
•EU의 ‘2040년 90% 순감축 목표’는 ‘2050 넷제로 목표’를 불과 10년 앞둔 마감 시간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설비 투자 및 자본조달 전략을 2040년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예산과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도입은 가격 시그널의 상단(Upper bound)과 하단 (Lower bound)이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극단적 고비용과 제한된 저비용 이라는 양단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국내 감축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고정 전략(Forward Hedge)’과 ‘크레딧 조달 전략’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탈탄소 경쟁력’이 곧 시장 접근권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CBAM · FuelEU Maritime· F‑Gas 등 세부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공급망 투명성 요구가 CSDDD와 결합됨에 따라 1차 및 2차 협력사의 탄소· 인권 리스크 데이터 확보가 납품 자격의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적 데이터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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