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고시”)과 관련하여 (i) 개정안을 2025. 3. 11.부터 3. 31.까지 행정예고한 이후(이하 “기존 개정안”), (ii)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2025. 4. 23.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Link).
기존 개정안은 (i)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AA등급의 평가점수를 상향(80점→85점)하고, (ii) 이를 2024년 CP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소급적용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과 CP도입의지를 상당히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국회나 경제 및 법조계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CP 도입운영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6등급(AAA~D) 평가체계를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 (ii)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폐지,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을 감점제로 변경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입니다.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
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공정위는 행정예고하였던 기존 고시 개정안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에 관한 평가등급 결정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최종 개정 고시 내용을 확정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개정안에서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한다고 정한 부분(AA등급 80점→85점, A등급 70점→ 80점)을 삭제하고 기준점수 상향 없이 CP 우수기업 지정제의 인증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3조).
–아울러, 현행 6등급(AAA~D) 평가체계에서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하되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20조 및 부칙 제2조).
–또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되,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5조).

–평가위원의 위촉(제6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9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 CP운영고시에 따른 서류평가(1단계) - 현장평가(2단계) - 심층면접 평가(3단계)의 평가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서류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현장평가(3단계)로 절차를 조정하였습니다. 대면(면접)평가는 전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평가는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합니다.
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
•공정위는 간담회·설명회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밝힌 바, 국회, 경제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3. 31.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등급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여, 공정위 및 경제계, 학계, 변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CP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좌장) 강준현 국회의원, (사회) 법무법인 화우 안창모 변호사, (발제) 경상국립대 박준영 교수,
(토론) 공정위 이승규 과장,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공정경쟁연합회 배종군 차장,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2)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025. 4. 8.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등급평가 점수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법무법인 화우 CP컨설팅센터는 다수 고객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준점수 상향 및 즉시 시행, 타 제도(CCM, 협약이행평가 등 인증제)와의 비교,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하향 등
CP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다수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개정된 CP 운영고시(인증제 개편 등)는 2025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되어 지난 3월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등급은 위 개정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단,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규정은 내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공정거래 CP 컨설팅센터는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및 관련 법적 쟁점에 관련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P 등급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CP 등급평가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CP 컨설팅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