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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대형선박에 강화된 탄소부과금 도입 예정

  • 뉴스레터
  • 2025.04.21

전 세계 해운업계의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Mid-term measure, 이하 “본건 조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선박운항 탄소집약 도지수(CII) 등급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고,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은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건 조치는 국제 해운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함이 분명하나, 그 와중에도 국내 조선ㆍ해운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배경

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

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5. 시사점

 


 

1. 배경

 

현재 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물류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총 배출량 대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

 

2025년 4월 7일 ~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MO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첫 연료표준제의 시행 및 현재 적용 중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감축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본건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조치는 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건 조치에 따라 시행될 연료표준제는 5000t 이상의 대형 선박에 적용되는데, 2027년 3월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일명,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전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 후, GFI를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Tier 1)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er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높은 탄소부과금을 내는 반면, Tier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부과금이 더 줄어들고, 심지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WB(세계은행)는 해운업계의 탄소부과금이 톤당 100달러로 책정되는 경우, 2050년까지 글로벌 해운업계 부담금이 매년 약 88조 원(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GFI 임계값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선박은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기여금 형태로 탄소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탄소부과금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추정되고, 이는 IMO 넷제로(탄소중립) 기금에 사용되어 저배출 선박에 대한 보상, IMO GHG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조치에 따라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기준도 강화될 예정인데, 현재 등급기준은 매년 2%씩 상향되고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2.625%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건 조치에 관한 내용을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신속히 공유하였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IMO의 탄소부과금 도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은 정부와 함께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본건 조치가 단순한 규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전환기적 수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기회가 예상됩니다.

 

1) 고효율·저배출 선박 및 바이오연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GFI 기준이 도입되면 Tier 2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경제적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므로, 선주들은 탄소부과금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LNG,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 선박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류를 사용하는 선박은 비용 분석을 통해 탄소부과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류와 바이오 연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선 기자재 및 핵심 부품 업체의 동반 성장 가능성

 

선박 연료유의 라이프사이클(Well-to-Wake)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연료 효율성 향상 및 GHG 저감 기술을 내장한 추진 시스템, 디지털 탄소 모니터링 솔루션, 이중연료 엔진, 온실가스 저감 장치(스크러버, CCS 장비 등)에 대한 수요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들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연결됩니다.

 

3) 해운업계의 비용 구조 변화와 크레딧 거래 시장 참여

 

해운사들은 기존의 중유 기반 선박을 운용할 경우 높은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곧 운항비용 상승 및 운임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서플러스 유닛(SU)’ 거래 활성화는 해운사의 탈탄소 전략을 자산 운용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탄소 크레딧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4) ESG 공시 및 금융 비용과의 연결

 

IMO의 본건 조치는 단순 기술 기준을 넘어서 ESG 공시, 금융 접근성, 보험료 책정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사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ESG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건(예: 이자율)에도 차등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역시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본건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이해 및 중ㆍ장기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1)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경우, 본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본건 조치와 관련한 계약조건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기계약된 건조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국내 해운사들은 본건 조치와 관련한 크레딧 거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해상 운임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3) 추후 본건 조치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까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 화주(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사들이 결국 탄소부과금을 해상 운임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본건 조치는 글로벌 해운 업계 탈탄소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IMO의 2050 넷제로를 향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해운, 조선업계 및 화주 모두 규제의 시작인 본건 조치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본건 조치 의결에 반대하며 본건 조치에 대한 상호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본건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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