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이하 “청구인”)를 대리하여 B시(이하 “피청구인”)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정산확정통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본건 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재결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선례로서, 보조금 반환 처분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 있어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
2. 화우의 주장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3. 본 재결의 의의
1. 사안
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본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이 50%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사업비 중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이하 “본건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본건 사업이 완료된 후, 국고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건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지출할 것으로 계획했던 총사업비에 비하여 실제로 지출한 총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건 보조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취지로 국고보조금 정산확정통보(이하 “본건 처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지출할 것으로 계획했던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재원조달비율은 34.62%였는데, 본건 사업 완료 시 실제로 지출한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피청구인은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재원조달비율을 34.62%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미 교부받은 본건 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고, 단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만 줄어든 것인데 본건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본건 처분은 매우 위법∙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화우의 주장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을 정산∙확정하여야 하므로, 교부받은 본건 보조금 중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의 34.62%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우는 당초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본건 사업 완료 시까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한 이상,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 표준총사업비 대비 총사업비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요부]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3. 본 재결의 의의
본건 재결은 그동안 보조금법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시에는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확정시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 오던 관행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선례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까지 보조금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되어 그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유사한 취지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시행자들의 경우 화우가 주장한 논리로써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토양오염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과 관련해서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고민을 사전에 파악해 환경 관련 법률리스크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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