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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EU의회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입법 조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Stop-the-Clock” 조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번 EU 의회 표결은 일정 조정안에 대한 것이며 향후 CSRD/CSDDD규제 간소화 및ESRS 개정안(간소화 버전)의 입법 일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마련될 세부 이행 규칙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인 ESG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1. 개요
2. EU의회 주요 확정 사항
3.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4. 기업 실무 대응 포인트
1. 개요
2025년 4월 3일, EU의회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입법 조정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비공식적으로 ‘Stop-the-Clock’이라 불리며,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Omnibus I’ 단순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CSRD 및 CSDDD의 보고 및 실사 의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2차 및 3차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사회·환경 정보 보고 의무를 2년간 연기하고,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실사 조치 적용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의회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긴급 절차(fast-track)를 통해 이 안건을 531표 찬성, 67표 반대, 17표 기권으로 가결하였으며, 추후 이사회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2. EU의회 주요 확정 사항
집행위원회는 1) 시행 일정 연기안, 2) 규제 간소화안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번 표결은 1) 시행 일정 연기안에 해당합니다. 즉, 일정 연기를 우선 입법화하고 규제 개정 조치는 후속 논의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보고서 제출 일정 2년 연기
- 1차 대상 기업(Wave 1, 상장 대기업): 2025년 보고(변동 없음)
- 2차 대상 기업(Wave 2, 비상장 대기업): 2028년 보고
- 3차 대상 기업(Wave 3, 상장 중소기업): 2029년 보고
•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실사 지침 적용 시점 1년 연기
- 각 EU 회원국 국내법 반영 기한: 2027년 7월 26일
- 1차 대상 기업 적용 예상 시점: 2028년 7월 26일
3.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금번 EU 의회 표결을 통해 확정된 일정 조정안 외에도 CSRD 및 CSDDD규제 간소화안 및ESRS 개정안(간소화 버전)의 입법 일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간소화안의 경우,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2025년 내 개정 지침 발효 후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CSRD 개정 사항 중 ESRS 개정안(간소화 버전)의 경우, EU 집행위가 EFRAG에2025년 10월 31일 개정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개정 지침 발효일 기준 6개월 이내 채택될 예정입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개정사항 관련 화우 지난 뉴스레터 참고(2025.03.25) EU,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공개: ESG 규제 실행력 강화에 초점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783


4. 기업 실무 대응 포인트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현재 일부 조항만 확정되었고, 적용 대상 완화, 보고 요건 간소화 등 핵심적인 구조 개편안은 아직 EU 이사회 및 회원국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CSRD 적용기준 변경(직원 1,000명 기준 도입), ESRS 간소화, CSDDD 민사책임 조항 삭제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조율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확정된 사항과 미확정 사안을 구분하여 대응 범위 설정
–CSRD Wave 2·3 보고 연기 등은 확정 → 실행 계획 조정 가능
–CSRD 적용 대상 기준 완화 등은 미확정 → 관련 법 제정 동향 모니터링 필요
2) 준비 중단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
–대기업은 기존 준비 수준을 유지하되,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중소기업은 공급망 ESG 공시 및 실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 준비해야 향후 요구에 대응 가능
3) EU 및 주요 회원국 입법 프로세스 주기적 점검
–특히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내법 전환 방식과 차이는 보고 및 실사 항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향후 마련될 세부 이행 규칙(delegated acts)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인 ESG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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