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최근 환경법 개정 총정리, 기업이 주목할 핵심 변화

  • 뉴스레터
  • 2025.03.12

지난 2월 2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향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14개 환경 관련 법률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링크)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 실현,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환경표지 관리 강화 등 환경 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 지원 확대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

2.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4개 환경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 ① 규제 강화 및 책임 확대, ②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규제 강화 및 책임 확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적정 환경성 표시∙광고 및 인증 관리 강화,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품∙용기의 제조자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및 사용비율 표시제도 규정 정비,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등은 환경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 것이므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신규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③「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었습니다.

 

3)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강화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정책(녹색전환보증계정, 환경산업지원 펀드 투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② 「자연환경보전법」은 민간의 생물다양성 ESG 사업 활성화, 자연환경복원사업 확산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친환경 기술 및 사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개정안들 중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대체과징금 부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23조의15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로,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법 위반 행위가 과징금 부과 사유인 동시에 벌칙 사유에 해당된다면 형사상 벌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제2항).

 

다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① 제23조의10 제2항 제2호(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② 제3호(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5호(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8호(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거나 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토양정화업자가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고의 및 중대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안에 따른 대체과징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제3항),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3항 신설)

 

토양보전대책지역이란,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이용 방안, 주민 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책 등의 계획이 수립·시행됩니다(제18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였습니다.

 

    다)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안 제4조 제4항)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라) 시행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부칙 안 제1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3조의15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부칙 안 제2조).

 

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배출시설”의 정의에 포함하는 등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제12조)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시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안 제14조)

 

현행법은 불법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승계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제1항 본문).

 

나아가, 선의의 양수인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행정처분 절차 속행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같은 항 단서), 동시에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신설되었습니다(제2항).

 

    라)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2)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 업무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마)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범위 확대(안 제17조)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도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개정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시행일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부칙 안 제1조).

 

 

3.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14개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환경법 개정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와 동시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각 기업은 강화된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 규정 및 관리체계를 신속히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개정된 환경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무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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