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게임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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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3배배상 및 입증책임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특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사소송에서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게임아이템 확률표시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법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소송특례를 담은 개정법도 2024년 12월말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2025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 8월부터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원신'(미국 서비스명 'Genshin')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FTC에 과징금 2천만달러 (한화로 약290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환경의 변화가 한국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

2.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

3.확률형 아이템 해외 규제 사례 -미FTC 원신에 과징금 약 290억 부과 

4.시사점

 


 

1.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소송특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가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에서는 '원신'(미국 서비스명 'Genshin')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FTC에 과징금 2천만달러 (한화로 약290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

 

법 제33조의2 신설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 가능

 

  •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운영

 

 

3. 확률형 아이템 해외 규제 사례 -미FTC 원신에 과징금 약 290억 부과 

 

가. 개요

 

확률형 아이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벨기에 등 몇몇 국가와 달리 미국 정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기에, 원신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침 원신의 글로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호요버스의 자회사 코그노스피어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출석하여 FTC와의 합의안에 서명하고 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체적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합의안에는

 

  1) 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확률형아이템 구매 금지

 

  2) 가상 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허위 진술 금지

 

  4)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가상 화폐 환율 공개

 

  5)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삭제

 

  6)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고지 및 동의 요건 준수 등이 명시됐습니다.

 

FTC가 공개한 서면을 살펴보면 상기 합의안에 기재된 COPPA위반의 점이 적시되어 있으며 FTC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1 ) 확률형 아이템 확률의 허위진술

 

  2) 확률형 아이템 리워드의 비용에 대한 허위진술

 

  3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중 단계 가상 화폐 시스템의 부당 판매 및 제공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확률형아이템 홍보 및 판매의 부당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4. 시사점

 

가. 국내 소송특례 시행에 따른 게임사의 대응방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미 한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수준에까지 규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특례 조항의 8월 시행은 한국 게임사들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특례상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게임사로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존재의 증명'은 현저히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모든 절차와 제반 절차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을 미리 준비하여 두어야 입증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여 두고 있으면 소송특례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모델과 관련하여 아이템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판매와 확률조정 등 운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절차에 관하여 의사결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목록화 하여 두고, 이를 유사시 언제라도 객관적 시각에서 타당하게 설명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준비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처분 관련 공정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게임사가 항변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기획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체계에 관련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8월부터 시행될 소송특례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획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체계"를 미리 정리하여 두고 총체적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미국 FTC의 원신 제재가 국내 게임사에 주는 시사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한국은 수년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거쳤고 이미 입법을 통해 많은 이슈들이 정리되고 있는 성숙된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는 아직 게임에 특화된 법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FTC가 문제를 삼은 COPPA위반과 FTC법위반 항목들도, 현존하는 한국의 게임산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한국의 현행법제 속에서 모두 제도화되어 있고 한국기업들은 한국내에서 준수하고 있는 항목들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게임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가치판단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법령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확률을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직관적이지 않아서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할 지점은 '미국 진출 게임사'가 유의해야 할 항목이 비로소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특히 미 FTC의 합의안에서 제시된 16세 미만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제한, 실제 화폐 구매 옵션 제공, 확률과 가격의 투명한 공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구사항은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 FTC가 지적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의 허위진술, 리워드 비용의 허위진술, 청소년 대상 다중 단계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당 판매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진출 게임사로서는 이번에 호요버스가 경험한 미국법 준수에 관한 챌린지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상기의 합의안 및 FTC서면상의 주요항목들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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