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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ESG 동향: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 뉴스레터
  • 2024.12.09

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와 공시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속행하며,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최종 승인하여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산림벌채 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고,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EU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경우 존재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 ESG정책의 행보와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의 ESG 규제 간소화 논의 역시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ESG 정책 및 규제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1.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동향

2.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

3.탄소감축 규제 동향

4.국내 기업 시사점

 


 

1.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동향

 

(1) 캐나다, 대기업에 대한 기후 공시 의무화 발표

 

캐나다 정부는 11월 9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연방 법인에 국한되었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요건을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 규모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 기후 공시를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DS)’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CSDS 2)와 일반 지속가능성재무정보 공시(CSDS 1)로 구성됩니다. CSSB는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하고, Scope 3 배출량 공시는 도입 후 2년간 유예하는 등 일부 기준을 자국 실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기후 관련 경제 활동을 ‘녹색’및 ‘전환’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택소노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택소노미는 금융 시장에서 기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택소노미가 글로벌 기준과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으며, 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발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캐나다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 우선순위 성명서 발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10월 24일, 2024년 기업 보고를 위한 유럽 공통 시행 우선순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ESMA와 유럽 규제 당국이 2025년 기업 보고서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를 명시합니다. ESMA는 보고서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우선순위로는 CSRD ESRS(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중요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와 구조, 택소노미 공개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ESMA는 중요성 평가에서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업에 권고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ESMA는 사용자들이 보고서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내용 색인을 포함하고, 중요성 결정에 대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3년 동안은 가치사슬 정보 요구사항에서 과도기적 완화가 적용되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택소노미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중 환경 목표와 연계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공개가 필요하며, 기업의 전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ESMA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무제표에서 유동성, 회계 정책, 주요 판단 및 추정치를, ESEF(유럽 단일 전자 형식) 디지털 보고서에서는 공통적인 오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

 

(1) 유럽의회, EU 산림벌채 규정(EUDR) 시행1년 연기안 통과

 

유럽의회는 11월14일, EU 삼림벌채 규정(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고 일부 수정안을 포함하는 법안을 찬성 371표, 반대 2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EU 시장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제품이 글로벌 삼림벌채 및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4년 말 대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안 수정안에는 삼림벌채 위험이 낮은 국가를 "무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DR 요구사항을 대부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크게 확대하거나 시행 연기를 2년으로 늘리려는 추가 수정안은 의결 전에 제외되었습니다.

 

EUDR은 20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팜유, 소고기, 목재, 커피, 코코아, 고무, 대두 및 관련 제품이 삼림벌채와 관련되지 않도록 기업의 강력한 실사를 요구합니다. 기업은 제품이 2020년 이후 삼림벌채가 이루어진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생산국의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 연기 제안은 EU 및 글로벌이해관계자들이 준비 상태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결과로, 2024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업 대상 규정을 1년 연기하고 중소기업 대상 시행은 2025년 6월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의 최종 협상을 거쳐야 하며, 최종안이 승인된 후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

(2024.10.22)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 및 이행 지침 발표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440

 

(2) 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 최종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11월19일,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최종 채택하며 2022년 9월 14일 EU 집행위 법안 발표 이후 2년에 걸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근절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모든 비자발적 노동 및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규정은 원산지, 완제품, 부품 여부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산업 분야와 상품의 생산과정 및 공급망에 적용되며,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EU 역내 출하, 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역외 수출을 금지합니다. 역내 강제노동은 회원국이, 역외 강제노동은 EU 집행위가 조사하며, 위반 시 상품 압수, 판매 중단, 폐기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절차는 제보를 통해 강제노동 혐의가 인지되면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예비조사 결과 강제노동 의심이 있으면 본조사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 결부 상품으로 판명되면 수입, 판매, 수출 금지와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U CSDDD, 미국 UFLPA와의 차이점]               

 

화우 지난 뉴스레터

(2024.02.20) EU 이사회, 강제노동 제품 금지 관련 법안 입장 확정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936

(2024.04.18)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080

 

 

3. 탄소감축 규제 동향

 

(1) EU 이사회,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이사회는11월20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제거 및 저장 활동을 위한 포괄적 인증 프레임워크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탄소 제거 활동에는 대기 및 생물학적 탄소를 포획하는 영구적 제거, 최소 35년 동안 제품에 저장하는 장기 탄소 저장, 그리고 5년 이상 산림 및 토양의 탄소 격리를 증진하거나 토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농업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정확한 탄소 제거량 측정과 보고를 위한 ‘정량성’, 새로운 탄소 제거 효과를 보장하는 ‘추가성’, 장기간 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장기 저장 능력’, 지속 가능한 방식의 ‘환경적, 사회적 무해성’이 요구됩니다. 탄소 제거 활동은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기관이 검증하게 되며, 사업자는 저장된 탄소가 대기로 재방출되는 경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U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소 제거 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전자등록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

(2023.12.20) EU·영국, 탄소규제 동향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804

(2023.12.20)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049

 

 

4. 국내 기업 시사점

 

글로벌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후 공시 의무화,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 및 산림벌채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이후는 ESG 규제가 보다 정교화되고, 각국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ESG 대응 체계를 사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치사슬의 일환으로 글로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시 및 실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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