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규제를 위한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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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4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개원한 22대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발의, 이하 ‘플랫폼법’)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이, ‘티메프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주기, 판매대금 관리조항 등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여, (i)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방지(독과점 분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ii) 플랫폼-입점업체의 관계에서 입점업체 보호(갑을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후 추정’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안을 발표하였다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로서는 법개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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