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심부름을 잘 하겠다는 효도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급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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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